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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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