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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서비스목적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빙 자료 일체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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