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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서비스목적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최대지원금액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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