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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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