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서비스목적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신청방법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