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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