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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서비스목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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