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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신청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함안군 농축산과/055-580-4464
근거법령
축산법(제22조)
최대지원금액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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