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서비스목적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