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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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