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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신청기한
2023.01.18~2023.02.10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정과/055-392-5312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최대지원금액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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