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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연 2회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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