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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구비서류
증명서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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