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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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