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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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