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 피해 보전
신청방법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후환경과/055-639-3944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