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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최대지원금액
5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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