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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55-639-4965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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