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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서비스목적
임산부가 필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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