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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신청불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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