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6.01.07~2026.01.23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