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서비스목적
장애인 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