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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돕기위한 비용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나 가정 방문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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