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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서비스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55-359-5166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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