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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신청기한
매년 6. 1.~ 7. 15.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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