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서비스목적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