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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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