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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서비스목적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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