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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신청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최대지원금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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