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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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