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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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