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3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4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