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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신규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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