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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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