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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문의처
생활복지과/055-650-4115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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