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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목적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
신청방법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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