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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들어 주·부식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 운영비 수령 동의서
신청기한
매달 5일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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