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서비스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