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친환경농업용 톱밥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재배면적에 따른 톱밥공급량 지원기준
- 지원기준 및 한도
- 1,000㎡(약300평) 이상 3,304㎡(약1,000평) 미만 : 지원한도 200포
- 3,304㎡(약1,000평) 이상 9,917㎡(약3,000평) 미만 : 지원한도 300포
- 9,917㎡(약3,000평) 이상 : 지원한도 400포
※ 1포 가격 : 9,500원정도(1포당 보조 7,500원, 자부담 2,000원)
○ 사업명 :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관내 농작물 병충해 예방과 방제에 적합한 친환경자재, 미량요소 및 육묘용,블루베리용 상토, 유기농업자재공시품 등
- 지원기준 및 한도
- 친환경자재(유기농업자재공시품) : 40만원 이하
- 육묘용 및 블루베리용 상토 : 50포 이하
※ 친환경자재는 농촌진흥청 고시에 등록된 자재 우선 공급
서비스목적
- 친환경적 자연순환 농업체계유지 및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유도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토양 비옥도 유지 및 작물 생육 해충 관리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
- 친환경자재지원을 통해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농업 성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