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와 철분제는 의약품을 제공
※ 단, 택배 등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방문수령 시 제공하는 의약품과의 성분 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됨
○ 출생가정에 신생아용품 지원
○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엽산제: 임신일~12주까지
· 철분제: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