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
구비서류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신분증,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사용자, 사용기간, 결제일자 확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출생아, 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