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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당초 배정물량에 대해 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에 대해 1포/20kg 기준으로 1,700원~ 2,000원 보조금을 지원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봉화군에서는 비료 신청 농가의 수요를 반영,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기: 매년 11월 경
구비서류
유기질비료지원신청서 비료 공급 및 정산-보조사업완료실적보고서(보조사업자)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약 1달간)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기술과/054-679-6878
근거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최대지원금액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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