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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원목(배지)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표고원목, 배지, 배지용톱밥 구입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 자부담 50%발생,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
구비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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