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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서비스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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