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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서비스목적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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