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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산림소득자원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054-679-6382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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