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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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