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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북도 예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들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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