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건축물 소재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상속권자 등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및 인감증명서 등
- 소유주 신청 시 동의서 필요 없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