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12.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13.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14.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5.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16.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7.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8.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19.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2.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23.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24.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